부동산 정책 공식 자료
정부의 원문 자료와 추가 설명은 국토교통부 정책풀이집에서 확인하세요.
1. 규제지역 대폭 확대: 서울 전역 + 경기도 12개 지역


대상 지역 및 주요 효과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점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내 과열 우려 지역 12곳(예: 고양, 용인, 화성 등)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주요 대출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40%
- DTI(총부채상환비율): 최대 40%
정부는 가격 상승률과 거래 동향을 종합 고려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과열 진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설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아파트·연립주택 등의 거래 시 사전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수화됩니다. 지정 효력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예외로 처리됩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 등이 부과되어 투기수요 차단을 목표로 합니다.
2. 세제 합리화 검토: 보유세·거래세 조정


세제 개편 방향
정부는 보유세 및 거래세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강화
-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세율 완화 등) 검토
-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 검토
정부는 세부안을 2주 간격으로 점검하며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와 한계
세제 조정은 단기적으로 매물 확대를 유도할 수 있으나, 고가 주택 중심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투기 억제에 일부 도움이 되나, 장기적 효과를 위해선 공급 확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공공주택 10만 가구 착공 목표와 연계되어 추진될 전망입니다.
3. 기타 지원 조치: 서민·청년 중심


대출·금융 완화
-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2억5천만 원 이하, 최대 5억 원 저금리 지원
- 청년주택드림대출: 소득 7천만 원 이하 대상, 분양가의 최대 80% 지원
-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주택담보대출 수수료(0.6~0.7%)를 1월부터 절반 수준으로 인하
저출산·청년층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미분양·재건축 완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1 가구 1 주택 특례 적용과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면제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급 확대와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완 조치입니다.
4. 요약 정리
구분 | 주요 내용 | 시행 시기(예정) |
---|---|---|
규제지역 확대 |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시 규제지역 지정 | 즉시(10월 중 시행) |
토지거래허가구역 | 거래 전 관할 허가 의무화, 실거주 의무 등 | 2025-10-20 시행 |
세제 조정 | 보유세 강화·거래세 합리화 검토 | 순차적 적용(세부안 확정 후) |
대출·지원 | 청년·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즉시 시행(일부 조치) |
재건축·공급 | 노후단지 안전진단 완화 등 공급확대 보완책 | 하반기 중 추가 검토 |
마무리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수도권 과열 진정화를 목표로 한 규제 강화와 세제 조정 패키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와 정책 일관성이 실효성의 핵심입니다. 정부의 후속 시행계획과 세부 조치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